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5 ~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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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0-1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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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1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산업계와 지자체 등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 정비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5.8.11 공포,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기준 규정(안 제29조제2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비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가 검토해야할 정비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나. 생산녹지지역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7항제3호 신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소득 창출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처리하는 「농지법」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6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범위 완화(안 제84조의2제3항, 제93조의2제3호 신설)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기존부지와 추가 편입부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4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HACCP 인증 등을 위해 기존 부지에만 추가로 공장을 증축할 수밖에 없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편입부지를 하나로 보아 한시적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반주거지역 내 빵, 떡 공장 설치면적 확대(별표 4 제2호차목)

일반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업소는 공장에 해당하여 제한적으로 입지가 허용되고 있으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증축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위해요소가 적은 빵류 및 떡류 공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별표 19 제2호바목)

생산관리지역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과 관련된 교육원, 판매시설 등의 입지는 허용되나 일반음식점 등은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가공조리, 체험, 판매 등의 융복합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어「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교육시설에 한해서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4720,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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