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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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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9-15 09:48:53
조회: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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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6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여  ‘17년 패시브 건축 의무화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안 별표1 개정)

 ㅇ (단열기준 강화) 지역?건축부위?건축용도 구분하여 기준 강화


 ㅇ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건축물 냉?난방 특성을 고려하여 외벽단열기준을 “창 및 문”*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

  외’로 구분

    * ‘창 및 문’ 부위는 건축물 용도별로 단열기준 구분 적용중


나. 단열재 두께기준* 개정 (안 별표3 개정)

 ㅇ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반영하여 부위별로 단열재 설치두께 조정

    * 일반인들이 복잡한 열관류율 계산없이 쉽게 설치기준을 알 수 있게 단열재 설치기준표로 제공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

   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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