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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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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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 2013.04.18)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23. 공포ㆍ시행)되어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축공사 감리 시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감리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에 법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에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서 건축구조기술사 제외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Ⅰ에 지어지는 건축물 중 중요도(특)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공사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건축공사 감리 시에

     업무 혼선이 발생

(2)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서 건축구조기술사를 제외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하는 등 법적 통일성 유지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

(1) 제2장 2.7.2 2) (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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