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