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월 23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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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월 23일 본격 시행
-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공사재개 지원·체계적 정비 본격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
○ 주요내용
①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② 시·도지사 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
③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음
○ 국토교통부,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