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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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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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565호, 2013-01-2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차장 사용자의 안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노외주차장 등의 조도(照度) 측정기준을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에서 바닥면으로 변경하며,

 

조도도 주차장 위치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범위를

 

지평식 주차장에서 지평식 주차장과 구조상 유사한 필로티식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형 기계식주자창 주차구획의 너비 기준을

 

5센티미터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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