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 10. 31 ~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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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1-06 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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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공고제2017-72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량을 관리하던 기존 6종의 건축자재 외에 환경 부령으로 목질판상제품을 정하여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대상에 목질판상제품을 추가하고 기준을 설정(안 제10조제2항 및 별표 5)

     

    1) 관리대상 목질판상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함.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바닥재 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에 따른 가구는 제외

     

    2) 관리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농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

     

    3)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l3110@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7,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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