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11-02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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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1-03 0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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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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