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 10. 31 ~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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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1-06 08:07:44
조회: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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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공고제2017-725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도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9호, 2017. 2. 28.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주기, 측정결과 보존기간 및 측정대행자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 주기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unji1117@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4, FAX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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