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10-26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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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0-30 0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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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74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하여 구조설계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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