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인쇄
비아이엠 
2013-05-09 15:23:13
조회:3340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2012-11-05)


1. 주요내용

ㅇ 종전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
 

*(제한 이유)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ㅇ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없이 모두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