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12.6.14) 법제처에서 화재시 원활한 피난 등을 고려하여,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법령 해석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건축물의 출입구 부터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지침을 시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