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행정예고(2017.11.14~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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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7 ? 0231호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을 정함(안제3조)
다. 대가항목인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의 정의와 내용, 산출방식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대가의 조정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의전화 : 044-203-2749
- 전자우편 : hyunna@korea.kr
- 팩스 : 044-203-3475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