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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안발의] [210369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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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9-22 08:23:01
조회: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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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에서 바람이 좁은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지는 일명 빌딩풍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에서는 빌딩풍의 세기가 일반 바람의 최대 2배까지 강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안가에 인접한 건축물의 85층 유리창이 빌딩풍에 파손되면서 주변 오피스텔과 차량에까지 떨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빌딩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고층ㆍ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전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건축관계자는 방풍을 위한 식재(植栽)ㆍ안전펜스의 설치 등이 포함된 설계를 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빌딩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층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등) ① 허가권자는 고층건축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사이에 열린 공간을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진 바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이하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빌딩풍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및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빌딩풍 환경영향평가의 건축위원회 심의ㆍ재심의, 심의 결과 및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영향평가”는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로 본다.
      ④ 건축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빌딩풍을 고려하여 식재(植栽)ㆍ안전펜스 등 방풍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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