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철거 등 신고업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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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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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도상 안전규정 미비로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철거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관련 기존제도를 강화하여 시행.




<국토해양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제정(2012.3.7)>


-절차 :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지도 감독 책임성 부여


-안전관리계획서 등 제출여부 : 


안전관리계획 의무 수립대상 -  10층 이상 건축, 리모델링, 해체공사/지하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해체공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5층이상 건축물 철거시 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등은 건축법령 개정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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