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004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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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11-10 0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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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또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는 차원에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석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등).
    나. 환경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제2항).
    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물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시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방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21조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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