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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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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8:52:37
조회: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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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국토해양부령 제406호 2011-11-30)


1. 제정이유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011.5.30.공포, 12.1시행)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인증 신청절차, 인증서의 발급, 예비인증의 신청 및 인증 후 사후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능형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3조)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계획 및 환경 등전문분야별로 각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한 자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


나.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절차 및 처리기한의 설정(안 제6조)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해당 건축물의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등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후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서의 발급 등(안 제8조제1항)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지능형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표시하는 인증 명판을 제공하도록 함.


라. 예비인증의 신청 등(안 제11조)

건축주 등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인증 시 제도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하되, 본인증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도록 함.


마. 지능형건축물 인증 후 사후관리(안 제12조)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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