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수도법 시행규칙 공포(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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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8.1.29.] [환경부령 제747호, 2018.1.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하는 절수설비 중 변기의 최대 사용수량을 정할 때 전제가 되는 공급수압의 기준을 98킬로파스칼로 정하고, 온수ㆍ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최대토수유량을 온수와 냉수 중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 중 더 큰 값으로 구체화하는 등 절수설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설치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별표 2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비고 제4호 단서 중 "토수유량을"을 "토수유량 중 큰 값을"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6호 중 "작동"을 "1초 간 작동"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