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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2018.1.2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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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31 08:05:24
조회: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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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0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18.2월 시행을 앞두고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총 6조로 구성)
    가. 기준의 준용(안 제2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일부 기준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맞게 예외사항을 규정

    나. 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안 제3조 내지 제4조)
       소규모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 합동홍보설명회, 기간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함

    다. 적용제외(안 제5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8년 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89,   Fax 044-201-553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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