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150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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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25 0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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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계인이 선임한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주 본인이나 평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점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검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왔음. 아울러, 최근에 발생한 제천화재사건의 경우 건물주 아들에 의한 부실 소방점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소방시설등의 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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