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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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0-08 10:37:30
조회: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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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1917082 발의연월일:2015.10.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참여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공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런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노량진 수몰사고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부실시공, 부실감독 등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공사 관계자의 실명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한편 부실공사 발생에 대한 책임자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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