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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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3 0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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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20호, 2014.04.24공포, 04.25시행)

 

1.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을 위한 동의 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제4조의2 신설)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신설(제14조의2 신설)

주택건설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제47조의4 신설)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 원칙적으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제외 등(제47조의6 신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함.

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대(제50조의2제2항)

동별 대표자 외에 그 후보자 및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제52조의2 신설)

혼합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 관리 비율을 고려하여 관리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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