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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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19 0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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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행정안전부령 제38호, 2018.1.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553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1호, 2018. 1. 18. 공포ㆍ시행)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복구비 등의 반환을 위한 반납고지서 서식을 정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첨부서류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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