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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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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17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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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7.] [법률 제15362호, 2018.1.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며,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ㆍ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절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경우 수뢰죄 등 공무원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명단공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인정범위를 현행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함(제2조제15항).

      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ㆍ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함(제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함(제18조제2항 신설).

    라.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의 원인행위로 추가함(제19조제2호의2 신설).
      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ㆍ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분쟁조정 관련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함(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바. 3배 배상제도의 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함(제35조).

      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제36조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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