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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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19 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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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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