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4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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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잇따른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방화문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 확산 및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합자재 뿐만 아니라 방화지구 안의 방화문에 대하여도 공급업자 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화문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제1항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