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6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