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4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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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3-12 0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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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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