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3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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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의 사용이 꼽히고 있음.
현행 「건축법」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난연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동 규제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건축법」상 마감재료 규제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체 후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연성 마감재료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하려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경감 세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건축 당시 「건축법」상 마감재료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로서 현행 기준에 따라 방화용 마감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간 그 재산세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함(안 제47조의5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