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정정
인쇄
비아이엠 
2018-01-16 08:04:55
조회:259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 훈령 제968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57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내용

    정정내용

    비고

    3-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7항제3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