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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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16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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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고시 제2018-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000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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