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23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인쇄
비아이엠 
2018-03-07 08:05:39
조회:979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며,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