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2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인쇄
비아이엠 
2018-03-07 08:04:36
조회:94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장관리인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추락·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의 안전 또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는 한편, 현장관리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현장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113조제3항 개정).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