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인쇄
비아이엠 
2018-01-05 08:08:16
조회:380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000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