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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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3-06 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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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그간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판정된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자원낭비와 투기수요를 유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안전 평가비중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재건축 안전진단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되,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1-4-4)
     ㅇ 주거환경중심 평가의 구조안전 평가비중 강화 (안 3-6-1)
     ㅇ 주거환경 평가표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 항목의 가중치 개선(서식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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