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03.06~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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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3-06 09: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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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1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자원낭비와 투기수요를 유발함에 따라 필요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
     ㅇ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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