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2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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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함(안 제12516호 부칙 제10조제2항 신설).
나. 부칙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일정 기간 내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동안 행정 처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2516호 부칙 제10조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