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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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1-03 0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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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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