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1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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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구조 안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를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정성만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강화하거나 재건축연한을 현행보다 연장할 경우 내진성능이나 소방시설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대다수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되어 주거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수립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로 정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호라목).
나. 주택단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1) 주택단지의 건축물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1호).
2) 주택단지의 건축물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2호).
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구조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라.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중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2호 후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