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18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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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이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하여 내진성능이 뛰어난 강재 등 자재의 사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바, 지진 취약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최근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계기로 힘을 얻고 있음.
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진위험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거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