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18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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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진을 대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하여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수준은 아직 미미한 상태임.
지진 피해에 취약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현재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수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소유주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진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공이 중요하므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나 부재(部材)는 내진용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