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2018.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통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