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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20118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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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2-12 08:21:59
조회: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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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료가 사용되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짐.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하지만 사실상 건축물의 외벽 기능을 수행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의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연성소재(PVC)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건축물의 외벽은 불연소재로 하면서 사실상 외벽 기능을 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은 가연성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화재피해 최소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함.
    따라서 건축물의 외벽뿐만 아니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에 대해서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건축물의 외벽뿐 아니라 사실상 외벽기능을 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도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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