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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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977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7. 2. 8.)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의 행정규칙(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8. 1. 18.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없음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