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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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2-12 0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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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2.9.,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街路區域)의 범위,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인 가로구역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종전에는 가로구역의 범위를 도시계획도로ㆍ도시계획예정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그 일부가 광장,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로 간주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단의 지역을 둘러싸는 도로의 종류에 도시계획도로ㆍ도시계획예정도로 외에도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등을 추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인 가로구역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정비지원기구의 업무(안 제12조)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비지원기구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설립 지원 및 정비사업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자문 등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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