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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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9호, 2014.04.11공포·시행)
1. 개정이유
민간건물의 냉방설비(가스?지역냉방 등) 설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4.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대상 및 적용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명확화(안 제4조)
1) 상위규정의 근거조항 개정에 따라 사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조문수정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기타 문구수정 등 제도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