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8.2.9~2018.3.2)
인쇄
비아이엠 
2018-02-12 08:12:16
조회:685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상향
      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분양 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감안 전용면적 60㎡~85㎡ 공급 비율을 15% 범위 내에서 허용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특화사업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배제
      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분양주택의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15퍼센트 범위내에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제2호)
    나. 국민, 행복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비율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제5조제2항)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특화사업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배제(제28조제3항)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여건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6 제3항)
    마.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 포함)의 입주기업 선정 등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함(제34조의6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전화 044-201-4542 또는 4441, 팩스 044-201-5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