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2.7~2018.3.19)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4항)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