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180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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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단독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이전하거나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 해당 지역 밖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감소 및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첨부파일 추후 게재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