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2.7~2018.3.19)
인쇄
비아이엠 
2018-02-08 08:10:01
조회:747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환경부공고제2018-5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교육 강화, 석면해체ㆍ 제거작업계획 공개방법 확대, 석면해체ㆍ 제거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등 석면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필요사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명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결과 및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 관리 의무화(안 제28조제4항)

     

     

    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기능 위탁조항 신설(안 제31조제2항 신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석면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교육 강화(안 제33조)

     

    1) 현행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후 1년에서 3개월로 교육의무기한을 단축함

     

    2) 최초 교육은 현행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시간에서 집체교육 8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교육 2년 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도입하는 등 석면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함

     

     

    라. 석면해체ㆍ 제거작업계획 공개방법 현실화(안 제37호1항 단서 신설) 및 석면해체ㆍ 제거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1) 홈페이지 게시해야할 석면해체ㆍ 제거작업계획 용량이 클 경우 열람으로 공개 가능하도록 함

     

    2) 석면해체ㆍ 제거작업계획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신고시 제출된 석면조사 결과서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마. 발주자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필요사항 및 변경 신고 사유 신설(안 제42조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시 해체ㆍ 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함

     

    2)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변경사유를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와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로 규정함

     

     

    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명시(안 제42조의2 신설)

     

    1) 감리원 상주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농도 측정, 폐기물 관리감독,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민원 또는 피해사실 발생시 지자체 보고, 감리원 무단이탈 방지 및 감리원 안전 보호, 감리 완료보고 등 시행령이 위임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unji1212@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4,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